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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39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20:0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지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 D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며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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