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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29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942]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2.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F에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계산을 요구하는 F에게 “돈 못 준다! 배 째라!”라고 큰 소리치고 다시 편의점 입구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고 이에 계산을 요구하는 F에게 “돈 못 준다! 배째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하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가게 앞 파라솔에 앉아서는 막걸리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5.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 1갑을 구입하고는 “돈 못준다! 배 째라!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큰소리치며 F에게 겁을 주고 가게 앞 파라솔에 앉아 피고인이 입은 반바지 아래로 문신을 보이며 막걸리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5. 19:20경부터 19:50경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를 달라고 하여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다 죽이삔다!”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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