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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17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42』 피고인은 2016. 9. 6. 07:18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대구 서구 C 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기집년이 우리집 기집년 하고 똑같네, 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구입한 막걸리를 위 편의점 앞에 비치된 탁자 주변에 쏟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래 경찰관 좋아하제 그래 신고했네”라고 하며 휴대폰을 카운터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팎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거나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807』 피고인은 2016. 8. 6. 07:0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 G(44세) 운영의 ‘H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그릇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6고단260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대구시 남구 I 소재 J 운영의 ‘K’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있던 손님들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식점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위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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