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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5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0:3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이리 와 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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