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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20063
가맹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4. 피고와 지역 가맹점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가맹점 가계약서 본 계약은 편의상 피고(이하‘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을’이라 한다)는 C 사업에 따른 다음의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갑’과‘을’간의 선의, 성실 원칙에 의하여 C 가맹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지역영업권 및 명칭) ‘갑’은‘을’에게 송파구 D 지역으로 하여 우선 독점 영업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을’은 우선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계약) 1.‘갑’은 개설상담 중에 제시한 본 계약 이전의 가계약금 오백만원에 대하여‘을’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 7일 이내에‘갑’에게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계약금은 추후 본계약시 개설비용에서 상계처리한다.

2.‘갑’과‘을’은 가계약서 작성 이후 3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며 본계약이 체결된 후‘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기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가계약금은‘갑’의 제반 경비로 인정하며‘을’은 이에 대하여 민, 형사상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7. 1. 4. E에게 가맹사업 컨설턴트 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5.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프라임넘버2(이하 ‘프라임넘버2’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프라임넘버2는 2017. 1.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설계도면 변경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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