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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5 2018가단1034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D,E,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호주에 이민을 가 호주와 한국을 오가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경 G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고, H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I 부동산 J, 피고들의 며느리 K과 연락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조건을 협의하였다.

다. H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194,150,000원(계약금 120,000,000원, 잔금 1,074,150,000원)과 잔금 지급시기(2016. 6. 30)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H는 2016. 5. 6.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K에게 메일로 송부하면서 피고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스캔하여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K은 피고들의 위임에 따라 2016. 5. 7. H에게, 정식 계약서는 피고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서명하는 것이 맞는 듯하나 피고들이 장거리 비행이 힘들고 종전에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바 있어 조심스러우니 가계약서의 형식으로 계약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줄 것과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가계약금 입금이 확인되면 5월 중으로 피고들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가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가계약금 20,000,000원을 2016. 5. 11.까지 호주 계좌로 송금.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포함. 가계약서 서명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취소시 가계약금 20,000,000원은 반환하지 않는다.

마. H는 2016. 5. 7. K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고 피고들의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서명란만 공란으로 된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K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피고들의 서명을 받아 다시 보내주면 가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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