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3. 28.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위 아파트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울산 동구 D에 있는 C아파트 2단지 상가 300동 277.0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분양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지 내 상가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2012. 4. 13. 추가로 450,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목적물의 표시 : 울산 동구 C아파트 2단지 내 상가 300동(전용면적 144.50평, 공용면적 82.53평, 공급면적 227.03평) 공급가액 : 3,230,000,000원(부가세 포함) 분양대금 납입조건 : 계약금(10%) 323,000,000원, 분양신고 후 즉시 중도금(10%) 323,000,000원, 2012. 6. 13. 잔금(80%) 2,584,000,000원, 입점지정일 가계약금 : 금 오천만원(\ 50,000,000)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상기 표시 부동산을 분양하는데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1. (본계약 체결일) 본계약은 단지내 상가 분양신고 후 즉시 체결하기로 한다.
2. (가계약금) 상기 가계약금은 본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3. (해약) 본계약 체결 기일내에 ‘을’의 귀책사유로 본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가계약은 무효이며, 상기 가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4. (명의변경) 가계약서와 본계약서의 매수인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나. 피고의 가계약 해제 통보 피고는 2012. 7. 3. 원고에게 가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가 환불금 수령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2. 7. 31.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3245호로 500,000,000원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