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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12.02 2009고정1020
공무집행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7. 9. 2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포장마차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이 자신과 알고 지내는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의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떨어지게 하고, 출입문 앞에 세워진 입간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싱크대와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25. 20:40경 천안시 동남구 E 입구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유리(시가 300,000원 상당)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07. 9. 25. 23:00경 천안시 동남구 G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 경사 H에게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입으로 1회 물어뜯어,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장소 등 사진

1. 피의사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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