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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0 2013고정3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17: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 E(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식당 현관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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