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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2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과 주식회사 D”을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에 맞추어 나머지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C”로 각 정정한다.

피고인

A은 C과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C)에 공동 투자하여 동업하던 사이였으나, 위 회사의 결산과 관련하여 시비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으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1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C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동업재산으로서 위 C이 관리하는 식당 테이블과 의자 등을 가져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시가 55,000원 상당의 식당 테이블 1개와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의자 50개를 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테이블과 의자 등을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C로부터 사기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당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가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당 테이블에 연결된 가스 배관을 잘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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