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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59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포 천시 C에 있는 주유소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정유회사 인 에스케이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주유소 및 산업체 등 거래처에 도매로 판매하는 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거래처에 유류를 판매한 경우 그 대금을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 등으로 수금한 뒤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즉시 입금하여야 함에도, 2016. 1. 29. 평택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G에게 위 회사의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6,000,000원을 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 신한 은행 H) 로 입금 받은 뒤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총액은 88,040,000원이다)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유류 판매 대금 합계 88,040,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 86,040,000원은 계산상 88,040,000 원임이 분명하다.

을 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출자료 (A 신한 계좌 H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으로부터 받은 금원( 범죄 일람표 중 순번 9 내지 22) 은, J의 부탁으로 J에게 실제 공급 가보다 높은 가격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일단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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