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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5고합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6,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28』 피고인은 2006. 5. 경부터 2009. 9. 30. 경까지 경북 고령군 B 소재 C 주유소를, 2004. 9. 3. 경부터 2009. 1.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 주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거래처인 F에게 그 동안의 유류 미수금 1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 F 과 사이에 ‘ 위 채무를 탕감 받는 대신 F이 피고인으로부터 ( 주 )E 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기존 거래처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해 주면서 ( 주 )E 발행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 주고, 무자료 매입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유소에서 ( 주 )E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 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법 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31.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 주 )E에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가 1,739,636,36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2009. 1. 31. 자 C 주유소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C 주유소 명의의 공급 가액 총 32,363,8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2매를 교부하였다.

『2016 고합 3』 피고인은 불상의 거래처들 로부터 경유를 무자료로 공급 받아 이를 주유소 등지에 판매하는 회사인 ( 주 )G 의 운영자, H은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 I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J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기름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하여 2011. 7. 12. J(2012. 10. 26. 유죄 확정) 의 소개를 받아 주유소 사장인 L에게 2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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