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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 D의 형으로 피해자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5: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마침 피해자만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평소 주지 않던 20만 원 상당을 용돈으로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큰 아빠가 사랑해줄까, 우리 C이 얼마만큼 컸는지 보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배 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제적등본,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해자 C의 주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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