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15세)은 이모부와 조카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20:00경 대구 북구 D 소재 E식당 건물 3층 F노래방 방실에서 피해자(14세)가 가출하였던 일을 훈계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배부위를 손바닥으로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성관계하면서 콘돔은 사용했냐”라고 하면서 그녀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8. 27. 18:30경 대구 북구 G건물 205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15세)에게 맥주를 마시게 하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그녀의 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에 대해, 진술녹화시 피해자 그림 첨부, 피해자 2회 진술녹화에 대해, 강제추행의 범행 장소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7조
나. 판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