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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나2059589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학원의 대표인 피고는 2012. 4. 24.과 2012. 9. 7. 2차례에 걸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경영정상화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컨설팅 대금 각 1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2. 9. 7. D학원 운영에 관한 공동경영을 하기 위한 동업계약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2. 9. 28.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10%(매월 27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25%의 각 이율로, 변제기를 2013. 9. 28.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D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107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4. 11. 20.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C은 2017.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8.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 9, 6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사실상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대여금채권을 소외 회사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C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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