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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6138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4.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인피니티 M379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67,445,760원, 리스기간 42개월, 보증금 13,490,000원, 월리스료 1,595,000원, 연체이율 연 24%로 각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15,729,924원이 남아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4. 대전지방법원 2012회단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15. 회생개시 결정을, 같은 해 10. 17.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0%는 면제하고 40%만 변제’하는 취지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는데, 소외 회사는 위 회생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를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위 회생절차는 2015. 2. 3.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취지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임에도 소외 회사는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피고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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