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6821
차용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회단10039호 회생 사건에서 2015. 7.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그 책임이 없게 되어 피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