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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3039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8,082,60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25. 의료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300,000,000원을 ‘ 이 율 연 25%, 지연 이율 연 20%, 상환 일 2019. 9. 25.’ 로 정하여 대여( 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원고는 2019. 12. 13.까지 C 등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 중 원금 168,082,609원을 초과한 나머지를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 보증인 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남은 대여금 채무 원금 168,082,609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변제 받은 다음 날인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 이율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으므로 연대 보증인인 피고에게 이중으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 절차( 서울 회생법원 2020회합100022호 )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위 회생 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0조 제 2 항 제 1호에 따르면 주채 무자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경ㆍ면책되는 등 조정되더라도 연대 보증인과 같이 주채 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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