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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7.07 2014가합1128
계약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전받아 2022. 9. 24. 또는 2027. 9. 24.에 피고에게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회생절차 원고는 2013. 10. 4. 회생신청을 하여 2013. 10. 17. 회생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을 받았고,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원고의 관리인은 2014. 9.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3. 6. 위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7, 18,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은 회생채권인데,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의해 실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임에도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체결되었고,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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