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B의 예금계좌(C은행 D)로 2억 원을, 2016. 2. 28. B의 예금계좌(C은행 E)로 2억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B는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2016회단1028호)을 받았는데, B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채무자와 관리인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채권자 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는 것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73조),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신고하지 않은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