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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27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9. 28.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부산 동래구 E, 3층에 있는 ‘F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B은 ‘F 게임랜드’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비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G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B, G과 2017. 9. 28.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최대 20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스타피쉬’ 등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무기명 IC카드에 입력해 주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환전상이 무기명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3층에 있는 ‘F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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