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4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사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부산 사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등록상호 : ‘E’)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포야’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와 IC카드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하게 하다가,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IC카드를 회수하고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환전과 관련된 음성 내용 및 제보 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