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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4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15]

1. 피고인은 2011. 8. 6.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인근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품 판매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사용할 화장품 500만원 상당을 구입할 것인데 집 전세금으로 1,000만원권 수표를 받기로 했으니 거스름돈으로 현금 500만원을 준비해주면 위 수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8경 인근 국민은행에서 현금 400만원, 같은 날 그 무렵 인근 우리은행에서 현금 100만원 합계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4. 10:00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G 인근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품 판매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모텔을 운영하는데 알고 있는 모텔 사장 5명과 함께 모텔에서 사용할 화장품 200만원 상당을 주문하려고 한다, 화장품 대금으로 500만원권 수표를 줄 테니 거스름돈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인근 K커피숍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516]

1. 피고인은 2012. 5. 16.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미래증권에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증권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8. 군포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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