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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4: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8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품 방문 판매원인 피해자 C에게 “오늘 57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고 300,000원을 줄테니, 나머지 278,000원은 내일 2,0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추가 구입하면서 그 화장품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화장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7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2014. 5. 13. 1,903,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각 교부받고도 화장품 대금 합계 2,481,000원 중 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8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상품구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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