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 2004.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7.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5월, 2008.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2009. 7.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5.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은 뒤 2015. 11. 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경점, 커피숍, 옷가게, 빵가게 등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전 국가 대표 축구선수 C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고액의 상품을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화장품, 운동복 등의 상품이나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15:30 경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전 국가 대표 축구선수 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5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문하면서 “60 만 원을 입금하여 줄 테니 거스름돈 1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주문한 화장품 가운데 각 1개 씩 샘플로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이후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화장품과 현금을 받더라도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00원과 시가 13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5.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