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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9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9. 16.경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생활비가 필요하던 상황에서 B를 통해 화장품 판매회사인 C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자 피고인의 의붓딸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자신(E)이 중국 상해 F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G 회사의 최고 직급자라고 소개를 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C 화장품을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위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C 화장품을 구입할 것이고, 마사지샵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 그 수익으로 2억 5,000만원을 지불해 주겠다. 아버지를 통해 구입할 목록을 전달했으니 그 목록을 전달받은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아버지에게 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18. 10. 7.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돌려주고 C 본사에 가서 화장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의붓딸인 'E'를 사칭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위 E는 마사지샵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2억 5,000만원 상당의 C 화장품을 구입할 재산도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2억 5,000만원 상당의 C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5.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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