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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2.03 2015고정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1.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화장품 판매원인 피해자 D에게 ‘내 이름은 E인데, C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을 할부로 구입할테니 1회 대금은 곧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회로 분할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지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이었고, 위 C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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