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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5고정17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7: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화장품 30병을 주면 판매하여 매월 100만원씩 5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50,000원 상당의 F 화장품 30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F 화장품 30병을 E와 같은 화장품 판매업을 하던 G이 판매해 주겠다고 해서 G에게 건넨 후에 G으로부터 화장품 또는 그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기망행위를 다투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G 및 H은, G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495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로 피고인으로부터 F 화장품 30병을 대신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놓았던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반환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G 및 H은, G이 자신의 카드 이용과 현금 지출을 통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을 F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피고인이 G에게 갚아야 할 459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명의로 F 회원 가입이 이루어질 당시 화장품을 택배로 배송 받은 곳의 주소가 피고인의 주소가 아닌 G의 사무실 주소인 점, 회원 가입 당시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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