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자
판결요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제6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며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판시 이건 건물은 소외인이 무허가로 증축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대상건축물의 무허가 건축행위자라고 보아야 하고 무허가 건축행위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여 피고가 위 조항 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원판시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는 같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신고의무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특정건축물 심의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심의결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에는 시장, 군수는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한다는 이유로 이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원판시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한 것은 위법상의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