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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15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무허가 건축물(대상건축물)의 무허가건축행위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물론이요 양자가 다른 경우에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는 그 대상건축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 신고에 따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이상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이지 아무런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

이한철(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경주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변론종결

1983. 11. 24.

주문

피고가 198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금 5,883,91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3. 2. 12. 원고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소유인 경주시 동부동 113의 10. 같은번지의 11. 같은 번지의 21. 같은동 124의 1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41평 3홉 2계 건평 41평 3홉 지하실 건평 2평 3홉 2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도합 104.95평방미터의 무허가건축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금 5,883,917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정흥수가 1971. 1. 15.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신축당시 1층 건평 27평 2홉 2작, 2층 건평 27평 2홉 2작이었음) 같은해 7. 31. 그중 1층부분 건평 51.65평방미터, 2층부분 건평 53.30평방미터 도합 건평 104.95평방미터를 무허가로 증축하여 변경등기를 마친 건물로서 소외 홍태환, 임창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거쳐 원고가 1974. 12. 12. 이를 매수하여 같은달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과태료는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한 행위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일뿐 허가없이 그 건물을 증축한 행위자는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허가없이 증축한 행위자는 아니고 다만 허가없이 증축된 건물을 그 증축후에 매수한 소유자임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분명하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가 같은법 제7조 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심의 의결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에는 시장, 군수는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는 무허가 건축물(대상건축물)의 무허가건축행위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물론이요 양자가 다른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인 원고는 그 대상건축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 신고에 따라 같은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가 그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동시에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과태료란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이지 아무런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에도 시장, 군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대상건축물의 무허가건축행위자라고 보아야 하고 무허가건축행위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일 뿐 무허가건축행위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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