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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0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34(3)특,404;공1987.1.1.(791),40]
판시사항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용도별 가중치 번호 5란 소정의 하역장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용도별 가중치 번호 5란 소정의 하역장은 이와 함께 기재된 터미날, 정류장, 선착장과 대비할 때 이는 영업용의 하역장을 뜻한다.

원고, 상고인

동해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태백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준공검사필증(허가번호 4076호)을 교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용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그 판시 과태료산정 내역과 같은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대상건축물(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 1기재의 (1),(2),(3)의 건물)은 그 용도가 그중 원판시 (1)부분은 삭도를 이용한 무연탄의 영업용저탄장 하역장이고, 그 판시 (2)부분은 사무실이며, 그 판시 (3)부분은 창고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에 의한 과태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및 그 “별표 1”의 용도별 가중치를 적용함에 있어 앞서 본 용도에 따라 각 해당부분에 정당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대상건축물(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그 과태료산정의 기준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해당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별, 구조별, 지역별의 각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에서 정해 놓은 각 가중치중 용도별 가중치를 보면, 대상건축물을 그 용도를 따져 9등급으로 나누고 사치성과 영업성이 많은 것은 가중치를 무겁게 하고 그 수익성이 적고 공공성이 많은 것은 가중치를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각 등급마다 그에 해당하는 건물용도를 예시하고 있고, 특히 이 표에서 열거된 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위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가 위 법에 따라 신고하여 그 준공검사필증까지 받은 이 사건 대상건축물에 관한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그중 위 판시 (1)건물(그 표시가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저탄장 1920제곱미터로 되어 있다)은 위 “별표 1”의 용도별 가중치에서 번호 5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중치 0.6을 적용한데 대하여, 원고는 이것은 그 번호 8에 열거한 창고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것은 삭도를 이용한 무연탄의 영업용 저탄장, 하역장의 용도를 가진 건축물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위 가중치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위 건축물이 위 번호 5에 열거된 여러가지 용도중 영업용 창고 내지 하역장에 해당하거나 이에 가장 유사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한것으로 추단되는 바, 그러나 위 번호 5에 열거된 여러가지 건축물중 하역장의 의미는 이와 함께 기재된 터미날, 정류장, 선착장과 대비할때 이는 영업용의 하역장을 뜻하는 것 이라고 새겨지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3,4,5,6호증과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건축물(특히 원판시 (1)부분)은 원고가 스스로 채탄한 광물을 저탄하기 위하여 1970년경에 원고의 광산구내에 무허가로 축조한 저탄장건물로서 그 구조는 기둥만이 철근 콘크리트조이고 그 벽체는 송판과 방진망등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스레트로 덮혀 있는 산업용 저탄장임을 엿볼 수 있는 바, 만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건축물은 이른바 자가용의 저탄장으로서 그 용도를 보면 위 “별표 1”의 용도별 가중치 기재란중 “번호 5”란의 하역장, 또는 영업용 창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호 8”란 기재의 창고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시행령 제10조 소정 가중치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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