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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A의 가압류가 있은 후 그 채권이 갑에게 양도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B의 가압류가 있자,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 인해 열린 배당절차에서 A와 갑에게만 배당이 되고 채권자 B가 배당에서 제외되자, 채권자 B가 채권양수인 갑을 상대로는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소 및 그 배당액을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동시에 채권자 A를 상대로는 위 채권이 여전히 채무자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면서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또 다른 채권자인 A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박근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여러 개의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 등을 원인으로 공탁된 이 사건 채권액에 관하여 열린 배당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 이후에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여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인용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원고와 수익자인 신한은행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한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에 의한 우선변제권만을 내세워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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