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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12072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과는 그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은 ① C와 피고가 공동임차인이 되어 2011. 8. 1. 임대인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이네트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C의 채권자인 G이 C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2. 27. 제3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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