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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전부금][집44(1)민,619;공1996.8.1.(15),2176]
판시사항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인천직할시는 인천계산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외 1 소유이던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답 1,850㎡ 등 4필지의 토지를 수용하고 1994. 12. 2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금 1,241,164,040원을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는바, ① 이에 앞서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264,696,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의 인천직할시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3. 7.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1993. 7. 19.경 인천직할시에 송달되었으며, ② 소외 조흥은행은 위 토지 4필지에 대한 각 1번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로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의 인천직할시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금 30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4. 12.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1994. 12. 18.경 인천직할시에 송달되었으며, 그 후 인천직할시가 위와 같이 위 수용보상금 1,241,164,040원을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자, ③ 원고는 다시 위 집행채권을 채무명의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금 41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4.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④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토지 4필지 중 2필지 토지에 대한 각 2번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금 2,500,000,000원)로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금 758,658,33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⑤ 인천남동세무서는 같은 달 29. 위 소외 1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금 1,348,379,47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그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같은 달 30.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⑥ 북인천세무서는 1995. 1. 3. 위 소외 1이 종합소득세 금 1,902,24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그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같은 달 9.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서 외형상 위 ①, ②의 선행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①, ②의 압류의 관계를 보면 ②의 압류는 소외 조흥은행이 민법 제370조 , 제342조 에 의하여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한 것으로 그 물상대위의 목적인 금전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이전에 일반채권에 기한 ①의 압류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상대위의 우선변제적 효력 때문에 위 조흥은행은 그 압류액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①, ②의 압류 사이에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아니하고 ①의 압류는 그 압류액(수용보상금 청구채권액) 금 1,241,164,040원에서 위 조흥은행의 ②의 압류액 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941,164,040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 되며, ①의 압류와 ③의 압류의 관계를 보면 ①의 압류는 위 소외 1의 인천직할시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한 것인데 그 후 인천직할시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위 압류의 효력은 위 소외 1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①의 압류와 ③의 압류는 동일한 채권자의 동일한 채권에 기한 압류라 할 것이므로 압류의 경합이 있다 할 수 없고 ①의 압류액 중 위 조흥은행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②의 압류액을 제외한 위 금 941,164,040원의 범위 내인 금 410,000,000원에 대한 ③의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또한 위 ④, ⑤, ⑥의 압류명령 등은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압류,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고에게 송달된 것인 이상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얻은 위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 같은 채권을 압류목적으로 한 별개의 압류로 보이는 위 ①, ②의 채권압류가 있었고 그 압류액 총액이 그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어 외형상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다음날 피고는 다시 물상대위에 기한 위 ④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고 이어 2건의 국세체납처분인 위 ⑤, ⑥의 압류의 통지를 받았는바, 이러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물상대위의 법리,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와 토지수용법에 기하여 공탁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관계에 관한 법리, 전부명령의 효력 판단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탁공무원)로서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의 여부 내지 원고가 얻은 위 ③의 전부명령의 효력 및 우선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외형상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제3채무자인 피고가 집행공탁을 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상 이로써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이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의 집행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의 압류 및 전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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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2.7.선고 95나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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