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8 2012고합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1: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 있는 상록수 식당 앞 도로를 여주방향에서 이천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도로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포르테 승용차의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H(여, 24세), I(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