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13: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중부경찰서 방향에서 전하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