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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19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9. 18,861,000원을, 같은 해

4. 6. 19,8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차용금을 1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합계액인 38,6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부장급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합계액인 38,6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5. 3. 9. 18,861,000원을, 같은 해

4. 6. 19,8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입금이 대여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투자금에 대한 반환약정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시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 단, 2005. 4. 6.자 투자금의 경우, 피고가 소외 회사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그 후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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