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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388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22. 소외 C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E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및 F재건축사업을 함께 시행하되 피고가 위 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D은 2005. 11. 2. 피고가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소외 G의 소개로 만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되 원고가 자금조달을 책임지기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600,000,000원, 2005년 11월 말까지 100,000,000원, 2005년 12월 24일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사업이익은 49(피고와 D) 대 51(원고)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5. 11. 2. 투자금 600,000,000원을 D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D이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와 D은 2005. 11. 29. 동업계약의 파기를 이유로 원고에게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2005. 12.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5. 11. 29. 동업계약의 파기를 이유로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2005. 12.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2006. 2. 23. G을 통하여 위 금원 중 36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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