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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3773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합계 1억 8,85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위 투자금의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일부인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1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7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로 합계 9,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5. 6. 1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5. 6. 10. E의 계좌로 7,000만 원을, 2005. 6. 23. F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 각 돈이 송금될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 및 D에 대한 송금액 1억 1,650만 원 중 합계 7,700만 원은 원고가 G로부터 받은 돈을 소외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E 및 F에 대한 송금이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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