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합계 1억 8,85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위 투자금의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일부인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1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7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로 합계 9,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5. 6. 1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5. 6. 10. E의 계좌로 7,000만 원을, 2005. 6. 23. F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 각 돈이 송금될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 및 D에 대한 송금액 1억 1,650만 원 중 합계 7,700만 원은 원고가 G로부터 받은 돈을 소외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E 및 F에 대한 송금이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