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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399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1억 원을 2016. 3. 15.까지 차용하며 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 없이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위 차용증에 적힌 주식회사 엠오케이그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은행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같은 날짜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기존 차용금 1억 원과 함께 2016. 3. 15.까지 일시에 변제하겠다

'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증에 적힌 피고의 딸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억 3,000만 원이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위 1억 3,000만 원이 소외 회사에 지급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의 법적 성격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양도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요지 피고는 2016. 5. 10.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 중 피고의 소유분 1,800주를 양도하고 위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후, 위 주식을 양도해주었다. 2) 판단 갑3, 7, 을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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