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60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31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미용업자는 피부 미용을 위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14. 15:43 경 위 ‘D ’에 의료기기인 적외선 조사기를 갖춘 다음 위 미용실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상대로 피부 마사지를 하기 전에 사용하는 등 공중 위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빙자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2 항 제 3호, 제 4조 제 7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고주파 자극기, 의료용 조합 자극기 사용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적외선 조사기의 잠재적 위해 성이 고주파 자극기, 의료용 조합 자극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