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5도1369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중 위생 관리법 제 3조 제 1 항은 “ 공 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20조 제 1 항 제 1호는 “ 제 3조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다.
”라고 규정하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2 항 제 3호는 “ 제 4조 제 7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 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 미용업은 공중 위생관리 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4조 제 2호 나 목은 공중 위생관리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 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 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 미용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