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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95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용업을 하는 자는 피부 미용을 위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부터 2016. 2. 18.까지 부산 광역시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라는 미용업소에서 약 157.38㎡ 의 면적에 침대 5대 및 피부 관리에 필요한 재료와 미용기구를 갖추고 의료기기인 MTS( 약물 흡수용 피부 자극기) 및 MTS-NEEDLE( 일회용 멸균 침) 을 사용하여 1회에 6만 원의 요금을 받고 MTS 시술을 하여 주는 등 피부 미용을 위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업소 적발 통보,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사본, 미용사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MTS 기계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2 항 제 3호, 제 4조 제 7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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