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정32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용업을 하는 사람은 피부 미용을 위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순천시 B, 2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미용업 영업장에서 피부 관리를 하면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인 의료용 조합 자극기( 일명 복합 기 )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미용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1. C 미용업( 종합) 영업소 사진 - 영업장 내부 피부 관리실 내부, 의료용 조합 자극기, 의료용 조합 자극기 본체 및 보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2 항 제 3호, 제 4조 제 7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