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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334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1. 경 대학 때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 피고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주식평가금액 9억 4,400여만 원 (2016. 1. 말경 만기), 주식평가금액 18억 2,800여만 원 및 5억 1,300여만 원 (2016. 3. ~4. 경 만기) 상당의 주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권회사 체결 잔고 화면 사진을 전송한 후, 다음 날 서울 송파구 문 정 1동 삼성 문 정래 미안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와 누나에게도 주식을 대신 운영해 주어 돈을 벌게 해 주었다.

몇 년 전에 하이 마트에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적이 있다.

현재 증권회사 개인계좌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6. 1. 말경 계좌 계약기간이 만기가 된다.

그 구좌의 주식을 처분하면 투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 5,000만 원과 수익금 5,000만 원을 합쳐 1억 원으로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증권회사의 계좌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증권회사 체결 잔고 화면은 실제 계좌가 아닌 모의 투자 계좌 화면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쇼핑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2016. 1. 말경 만기가 되는 계좌의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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