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2 2016고단1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1,000만 원을, 같은 G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72』 [ 기초사실]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 투자 금을 지급하면 원금의 70%를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3 퍼센트를 매월 이익으로 주겠다’ 는 취지로 투자를 받아 선물, 옵션 거래를 하던 중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아 수익금을 줄 수 없게 되자, 추가 투자를 받아 약속한 월 수익금을 지급하여 마치 수익률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금원의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T 건물 203호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 키 움증권 파생상품 투자대회 전국 3위, 4년 간 월 평균수익 30%, 파생상품 투자 상담 사 자격, 펀드 투자 상담 사 자격, 증권 투자 상담 사 자격’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허위의 팜플렛을 비치하였으며, 인터넷에 기존 주식 거래 중 수익 부분만 캡처하여 게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한 후, 찾아온 사람들에게 ‘ 피고인은 공인된 주식 전문가이고, 다수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 하면 원금 70 퍼센트를 돌려주고, 매월 투자금의 3 퍼센트를 투자 이익금으로 주겠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면 그들 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의 3 퍼센트를 소개비로 주겠다’ 고 말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추가 투자 원금으로 월 3% 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 거래로 많은 수익금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연속하여 투자금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 내가 주식투자 전문가인데 계속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3%를 지급해 주겠다.

손실이 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