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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8고단2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360의 제1죄 및 2019고단436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4.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좋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막혀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7억 원과 ‘F’ 식당의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2017. 9. 2.까지 돈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만 2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 거래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전세금 7억 원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금 거래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매월 15%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사업에 투자해라. 6개월마다 사업자를 폐지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6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금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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