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9.11 2020노254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반면,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1.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사거리 2차로 도로에서, C 흰색 골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2차로에 정차를 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술에 만취하여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계산역 방향으로 가자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피해자를 태워 차 안에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골프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 등을 시작한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갑자기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는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