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5.29 2014노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유치장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술에 깨어나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과 경찰관이 제시한 사진을 보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살고 있고, 평소 얼굴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집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⑤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처음 발견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그대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