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5: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목을 조여 정신을 잃게 하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한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